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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오늘 니기미,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님들을 밖으로 내 쫓는 등으로 약 50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3:2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지하철 사직역 앞길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왜 차비를 줄 끼고, 차비 없다. 씹할 놈아!”, “이 새끼가 죽이뿔까, 자꾸 지랄해라, 씹할 새끼가, 차비 없다고! 씨발, 개자식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부번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고개 앞길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집에 들어가,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우산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발로 조수석 문을 차는 등으로 약 30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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