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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7 2017고단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군용 대검 1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

1.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0. 18:00 경 전 남 강진군 C에서, 피해자 D(70 세 )으로부터 “ 주인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느냐

” 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너 먼저 가거 라, 나도 따라 가마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9. 21:3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53 세) 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타는 냄새가 나네, 이게 무슨 냄새냐

잘못하면 불 나겠네

” 라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 형님, 내가 라면 좀 끓여 먹은 것이 기분 나 쁘요 ”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칼날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60세) 이 피고인에게 “ 삼촌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부엌칼을 피해자 G에게 들이대며 “ 야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너를 죽여 버리고 10년, 20년 살면 된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에 베인 상처 등을 가하고, 흉기 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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