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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33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7:10 경 부산 B에 있는 부산은행 C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그 곳 포장마차에 있는 어묵 꼬치 5개 가량을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후 같은 날 18:40 경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가 소

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18:1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관공서인 F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고 “ 내가 술 먹고 소란 피우나, 억울한데 하소연도 못하나, 내가 욕을 했나,

니기미 씨 발 것, 라면 하나 갖고와 봐라, 나 소란 안 피운다, 야 이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후 19:00 경 제 1 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다시 가서 “ 너가 데리고 와서 누워 있지, 니가 먼저 사람 건드린다 아이가, 니 임 마 금방 욕설했잖아,

욕하지 마라, 좆 빠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543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9:4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며 “ 씹할 년 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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