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49』 피고 인은,
1. 2013. 4. 말 14: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어떤 씨 발 놈이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대 놨어,
이 개새끼들 차를 다 뿌아 버릴라. ”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배때 지에 칼을 쑤시뿔 라, 개 같은 년들이 어디서 디질라 고 지랄을 하 노.”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6. 말 13: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출입구에서, 쓰레기를 담은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만 가져가고 쓰레기를 위 출입구 사방에 흐트러뜨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 쓰레기를 식당 앞에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 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청소하는 사람이 다 가져갈 건데 왜 그러 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4. 8. 중순 16: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출입구에서, 주문한 통닭을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손님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나온 나 ”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2015. 1. 중순 06: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출입구에서, 그곳 앞에 있던 쓰레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방에 흐트러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5. 2015. 2. 중순 00:30 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햄버거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 자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