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029』
1.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5. 7. 26. 1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수차례 두드리며 시비를 걸어 청원경찰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씹할 놈 아 내가 조폭생활 좀 했는데 동생들 시켜서 배때 지를 찔러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유리창에 부착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08:30 경 위 D 경비실에서, 청원경찰인 F이 술에 취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누구 지 아 나, 모가지를 따 뿐다 ”라고 하며 욕설하면서 전항과 같이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0:5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위 가게 유리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11:1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발로 식당 셔터 및 비닐 포장을 걷어 차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