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7고정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5:29 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고객 만족센터 데스크 위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E( 여, 23세)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던 러브 캣 상표의 여성용 분홍색 장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지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받았고, 사건 당일 그 중 현금 60만 원 (5 만원권 12매) 을 엔진 오일 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갑에 넣어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간 이후 피고인이 지갑을 들고 갈 때까지 아무도 지갑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뒤 곧바로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지갑 안의 현금을 가져갈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지갑을 넣은 우체통은 사건 당일부터 경찰관 입 회하에 우체부가 다시 열기까지 열려 진 적이 없으며, 우체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 6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