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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89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절도죄는 즉시범으로 피고인이 사우나 사물함에서 지갑을 들고 나오는 즉시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분실 당시 지갑에 현금 40만 원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지갑을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사우나 업주에게 반환을 위탁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들고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원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려고 우체통에 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지갑 또는 지갑 안에 있던

4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지갑 안에 현금 40만 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제반 사정에 더하여 ①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인 2015. 11. 21. 22:19 경으로부터 불과 약 10분 후인 같은 날 22:30 경 피고인이 친오빠에게 ‘ 나 지갑 주웠다.

내가 경찰서까지 가야 해 경찰 불러서 줘도 돼 ’라고 묻고, 친오빠가 ‘ 우체 통에 넣어 ’라고 답한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고인이 제출한 점( 공판기록 제 32, 33 면,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같은 주장을 하여 조사 경찰관이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증거기록 제 25 면),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 40만 원 외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운전 면허증이 그대로 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우체국에서 위 지갑을 습득하여 경찰서로 전달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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