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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2:2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주유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각 CCTV 캡처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차적 조 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체통에 넣어 줄 생각으로 지갑을 가지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우체통에 지갑을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유기 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유소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점, ②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유소로 지갑을 가져다주기로 약속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주유소에 가지 않았으며, 우체 통에 지갑을 넣은 뒤 주유소 등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주유소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주유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주유소 등에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불법 영득의 의사로 지갑을 가져갔다가 곧바로 다음날 아침 카드회사로부터 지갑에 관한 행방을 확인 받게 되자 우체통에 넣어 주려고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에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다음 임의로 우체통에 지갑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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