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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4고단44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8:49경 계룡논산 간 C 1038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버스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현금 68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현금 68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버스 안에서 위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의 지갑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C 1038호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한 CD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버스 안에서 위 지갑을 주워 우체통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그 액수에 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D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에 의하면 D이 판시 지갑을 분실할 당시 그 안에는 685,0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C 1038호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첨부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D이 위 버스에서 위 지갑을 떨어뜨린 이후 다른 누구도 그 지갑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가 점심 무렵 우체통에 넣은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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