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거래처에 대한 부품 공급 납기가 도래하여 금형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에 처할 긴박한 상황이었다.
법적 절차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금형을 취거하여 온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또 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의 첫 납품을 위한 선적 일이 2015. 9. 8. 이었던 점, ② D가 예정된 선적 일에 제품을 선적하지 못하면 물류 비 부담이 커져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