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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F에게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F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대표이사 직에서 피고인을 해임시켰으며,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고

모함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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