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경 경남 산청군 C에서, 위 임야의 소유 명의 자인 피해자 D 과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라 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31 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나무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종중( 이하 ‘ 종중’ 이라 한다) 의 소유이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설사 소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종 중이 받은 반출금지가 처분에 반하여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나무에 종중재산이라는 표시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손괴의 고의가 없고, 자구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법 제 23 조에서 정한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