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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정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토지에서 134㎡ 면적에 0.5~4.5m 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등, 행정 심판 청구서,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해방지를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해방지를 위해 성토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행정 심판 청구서를 보면 피고인의 토지와 도로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로의 통행이 불편하게 되자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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