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1호 별지 도면1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2. 8.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I 및 J은 2014. 5. 23.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1호(101호는 실제로는 호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복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1층의 아래 부분을 ‘101호’, 복층 부분을 ‘102호’라고 지칭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 101호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합계 22,725,000원이고, 2016. 6. 1.경의 월 임료는 972,000원이다. 라.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함께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 102호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합계 15,333,000원이고, 2016. 6. 1.경의 월 임료는 655,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 이하 '201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E은 2012. 9. 7.에, 피고 F은 2013. 10. 4.에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호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 201호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합계 9,498,000원이고, 2016. 6. 1.경의 월 임료는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