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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4 2015가단2171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경북 성주군 D 전 374㎡ 지상의 수목 감나무, 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E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95. 2. 16.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F과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F의 위 지분은 2004. 11. 5.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

나.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27 내지 28필지에 관한 1991. 4. 2.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4. 8. 24. 및 2007. 3. 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농장에 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약 50주를 식재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05. 1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259,632원이고, 2016. 11.경의 임료는 월 16,2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적어도 2005. 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1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1,259,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원고는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2017.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2017. 3. 14. 피고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지체 책임은 2017. 3.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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