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407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피고 B, C, D는 각 금 28,58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사 자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8. 28.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망 G은 1986. 5. 28.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망 G은 2003. 6. 2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E이 3/9 지분, 자녀인 피고 B, C, D가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의 연 임료는 금 13,549,800원이고,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의 연 임료는 금 13,934,500원이며,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의 임료는 금 14,760,900원이고, 2016. 5. 1.부터 2016. 6. 30.까지의 임료는 금 2,471,650원(14,789,400원 X 61 / 365, 10원 미만 반올림)이다.

마.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5년 470,000원/㎡에서 매년 상승하거나 정체되어2010년 및 2011년 590,000원/㎡, 2015년 620,000원/㎡이 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망 G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임료 상당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