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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6 2017가단114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북 부안군 D 대 76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전북 부안군 D 대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1. 9.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2.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부분 353㎡ 위에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86㎡ 주택, (나) 부분 30㎡ 방앗간, (다) 부분 30㎡ 창고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

)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며 그 전부를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부분 353㎡에 대한 임료는 2016. 6. 20.부터 2017. 6. 19.까지 월 165,800원이고, 2017. 6. 20.부터 월 170,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사)부분 353㎡를 점유하며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그 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 24.부터 2018. 4. 2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각 원고에 대하여 1,269,000원[=(월 임료 165,800원 × 5개월 × 1/2) (월 임료 170,900원 × 10개월 × 1/2)]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각 1,2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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