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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77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9,264,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7. 1. 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공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1988. 9. 19.부터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3, 12, 11, 14, 15, 16, 17, 18, 1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8㎡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5. 3. 16.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26, 6, 5, 4, 7, 8, 9, 10, 11, 12, 13, 23,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60㎡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1990. 9. 6.부터 별지 목록 제2의 3항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1㎡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7. 28.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ㄷ) 부분은 9,264,000원,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ㄴ) 부분은 8,082,600원,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ㄱ) 부분은 9,046,300원이고, 2016년경을 기준으로 한 임료는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월 544,478원,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475,041원,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531,683원이고, 이후의 차임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며 아무런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며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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