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940,949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3.부터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9. 2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2. 22.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고, 2017. 2. 28.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056,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5.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였으며, 피고의 항고에 따른 항고심인 광주지방법원 2018라305호 사건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9. 28.부터 2019. 4. 3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96,940,949원이고, 2019. 5. 1.경의 월 임료는 13,577,6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3, 4, 5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