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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 주 )C

가. 숙박료 편취 피고인은 2015. 3. 중순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호텔에서, 피해자의 사장 F과 미술품 전시 계약을 맺으면서 F에게 “ 미술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호텔에 상주를 해야 하니 객실을 달라, 숙박료는 매월 말일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숙박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전시한 작품을 고가에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돈을 빌리기로 약정된 사실도 없었고 전시한 작품의 판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F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5. 4. 2. 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객실을 제공 받아 숙박료 합계 9,6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25. 경 위 호텔에서, F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식대 편취 피고인은 2015. 5. 2. 경 위 호텔에서, F에게 “ 내일 서울에서 손님 100명이 내려오니 저녁 뷔페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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