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2 2020고단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에 한 달 숙박료 4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숙박료를 선불로 지급하기 어렵다. 노동일을 하여 숙박료를 지불할 테니 객실을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여관에서 숙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여관의 객실을 제공받고도 숙박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숙박료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경기 F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맥주병,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1:50경 경기 I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순대국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영업종료시간이 임박하여 술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아 가져오라는데 왜 안가져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