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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2』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E 이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미혼으로서 직업은 대한 항공 부기장이라고 기재하여 F를 소개 받은 뒤 역할 대행 사이트의 아르바이트생을 마치 자신의 부모 및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철저히 F를 속이고 2015. 4. 경 F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결혼 후 신혼여행을 겸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수중에 약 100만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일 숙박료가 467,500원에 달하는 G 호텔에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호텔에서, 투숙을 하기 위해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필요하자 F에게 “ 내가 현재 싱 가 폴 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니, 호텔에 가 승인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 싱 가 폴 항공에서 호텔비를 결제하면 가 승인된 카드는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 가 폴 항공의 부기장이 아니었고, 가진 현금도 100여만원에 불과 하여 호텔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F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가 승인만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실제 숙박료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F의 모친인 피해자 I 소유의 삼성카드, 롯데 카드, 비씨카드를 교부 받아 위 호텔로부터 가 승인을 얻어 투숙한 뒤, 2015. 10. 27. 위 호텔에서 밀린 숙박료의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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