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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숙박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면서 “3 일간 숙박을 할 것인데, 나머지 숙박비는 퇴실할 때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나머지 숙박요금 24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15:16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 아는 언니가 내일 아침 퇴실할 때 대신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요금 11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9 일간 숙박하고 숙박비는 퇴 실시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요금 930,955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불하면서 “3 일간 숙박을 하고 나머지 숙박비는 퇴 실시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나머지 숙박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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