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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숙박할 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박할 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할 방을 제공받아 숙박료 172,000원, 부대비용 20,900원 합계 19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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