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위 호텔 팀장 F에게, “ 내가 속초시 G에 있는 H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다.
1일 숙박요금을 식사, 세탁, 사우나 비용을 포함해서 145,000원으로 책정해 주면 장기 투숙하도록 할 것이고, 숙박료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위 숙박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호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 자의 위 호텔 1010호 객실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장기 투숙하는 등 총 숙박료 3,3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5. 속초시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속 초 G에서 건축하는 H 리조트 본사의 상무이다.
내가 그 랜 져 승용차량을 타야 하는데 그 랜 져 차량이 없으면 K5 승용차량이라도 렌트해 달라. 차량 렌트는 약 1개월 동안만 할 것이고, 그 비용은 일일 8만 원으로 책정해서 열흘에 한 번 씩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렌트 비 49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25.~ 2017. 3. 6.까지의 이용료), 2017. 3. 7.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L K5 승용차량을 제공받아 렌트 비 1,9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