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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5543
약정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나머지...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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