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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0413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각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각 금전 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만 항소하였다.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제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항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원고의 의사는 만일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일 것이므로) 위 예비적 청구도 이 법원에 이심되고 심판대상도 된다.

나. 각 계약 유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역계약의 유효 확인을, 피고 C을 상대로 업무협약의 유효확인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용역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2017. 9. 13.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 344,800,000원(금액 산출 과정은 아래 계산식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ㆍ 용역비 총액 : 431억 원 × 2% = 862,000,000원 ㆍ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비 비율 : 10% 계약시 지급하는 용역비 20%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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