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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24 2014나225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을 기각하고,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나눌 수 없게 결합하여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받아들이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면 제1심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설사 피고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적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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