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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3나756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어텍이엔지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피엠으로 하여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쟁점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어텍이엔지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이피엠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어텍이엔지만이 항소하였는데,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제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운명이었으므로 실제적으로 재판을 누락했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분리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따라 주위적 피고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어텍이엔지의 항소에 의해 예비적 피고인 피고 주식회사 에이피엠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1심 판결문 제11면의 3 소결론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에어텍이엔지는, 이 사건 쟁점 공사 중 PILOT 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등은 이 사건 플랜트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 수량 등이 추가된 공사로서, 원고의 설계 및 시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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