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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00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11,500,000원과 2019. 1. 2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건물 명도 의무의 발생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목록2 도면 표시 1, 2, 3,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 55㎡(약 17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20,000,000원, 임료 매월 29일에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03. 2.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2015. 2. 6. 기준으로 하되 6,000,000원 상당의 임료를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분까지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료를 그나마 2월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10. 15.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 10㎡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1~4, 갑 2, 갑 3, 갑 4-1, 2,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연체된 임료를 지급하고, 피고 C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2.경 피고들과 사이에 그 무렵까지 연체 차임을 85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50만 원(=2,000만 원-85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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