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2.04㎡를 인도하고,
나. 144,341,93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58.15㎡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라고 한다)와 위 건물의 2층 52.04㎡(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000,000원(차임지급일 매월 21일),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4. 11.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아래 2012. 3. 2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차임지급일 매월 15일), 전대차기간 2012. 4. 15.부터 2014. 11. 24.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2. 7. 25.부터 2013. 7. 24.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합계 46,6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7. 25.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12. 24.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52.04㎡를 인도하고, 2012. 7. 25.부터 2014. 12. 4.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44,341,935원 2012. 7. 25.부터 2013. 7. 24.까지의 연체 차임 46,600,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