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29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79.73㎡ 별지 도면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원고는 2007. 1. 24.경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에게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 1.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천만 원, 월 차임 55만 원(후불, 부가세 포함)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이래 매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2017년 4월분부터 2019년 1월분까지 22개월분 총 1,21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뒤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해야 하고, 연체 차임 총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천만 원을 공제하고도 남은 210만 원 및 2019. 1. 28.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부가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부터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2층 임차인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탓에 피고 영업이 많은 지장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연체 차임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수리를 요청했다

거나 영업상 지장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뒤늦게 제기한 주장들도 시간을 끌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