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2. 18.부터 위 명도...
이유
원고는 2013. 3. 2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8.부터 2015. 4. 17.까지, 월 임료 80만 원(후불)은 매월 18.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4.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B은 2014. 2. 18.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0. 14. 피고 B에게 위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 B이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4. 11.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하고, 2014. 2. 18.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