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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115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54,000원 및 그 중 2,140,000원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8. 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8. 1. 16.부터 2020. 1. 16.까지, 월 차임 1,400,000원, 관리비 3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8.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월 차임을 1,4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년 4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무단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1.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9.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9. 5. 9.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하 ‘연체 차임 등’이라 한다)으로 별지 차임 등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이 있음을 자인하면서 연체 차임 등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등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154,000원(=15,154,000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4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9.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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