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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043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8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없음 -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일 지급 - 임대차기간: 2015. 2. 28. ~ 2017. 2. 28.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거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B이 2015년 10월분 이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6. 1. 25.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1. 26.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B은 2016. 1. 27. 원고에게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4개월간의 연체 차임 1,980만 원[=(차임 월 450만 원 부가가치세 45만 원) × 4개월]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연체 차임 980만 원 및 2016. 2.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사단법인 F, 피고 ㈜G에게 전대하였고, 위 전차인들은 주문 제1의 나항~마항 기재 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등의 발생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6. 1. 26.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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