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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80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보함자’를 ‘보험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검은색의 옷을 입고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나.항부터 바.항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 50%(제1의 다.항 참조)

다. 위자료: 망인 4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원(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5,716,700원 중 망인의 과실분 2,858,350원(= 5,716,700원 × 50%)

마. 상속관계 1) 대상금액: 37,141,650원(= 위자료 40,000,000원 - 공제금 2,858,350원) 2) 상속금액: 원고들 각 6,753,027원(= 37,141,650원 × 2/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3. 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 D에게 각 7,753,027원(= 위자료 1,000,000원 상속금액 6,753,027원), 원고 C에게 9,253,027원 = 과실상계 후의 장례비 1,5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상속금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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