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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나20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다.

항 및 라.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형사합의금(30,000,000원)이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40,000,000원 ㈏ 원고들 각 4,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56,087,015원 2) 상속금액: 원고들 각 18,695,671원(=56,087,015원 × 상속분 1/3, 원 미만 버림)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5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695,671원(=상속금액 각 18,695,671원 위자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를 별지와 같이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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