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을 ‘소방서 쪽으로 3차로로 주행하다가 위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자 2차로로 들어와 진행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라고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계산: 53,586,505원(= 53,936,505원 - 350,000원)』 ③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9행(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망인의 재산상 손해: 435,351,903원[= 725,586,505원(= 일실수입 672,000,000원 일실퇴직금 53,586,505원) × 60%] 』 ④ 제1심 판결문 제4면 ‘바. 상속관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상속관계 상속재산: 490,351,903원[= 435,351,903원 55,000,000원] 상속금액: 각 245,175,951원(= 490,351,903원 × 1/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1,675,951원(= 상속금액 245,175,951원 장례비 1,500,000원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상당액인 34,000,000원{= 각 위자료 상속분 27,500,000원(= 55,000,000원 × 1/2) 장례비 1,500,000원 고유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4.까지, 소극적 손해의 상속분 217,675,951원(= 251,675,951원 - 34,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