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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2014누6232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952(2014.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927

제목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0000원을 김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4누62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단12952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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