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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6. 04. 선고 2012구단1744 판결
장부상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장부상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건물 취득일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장부상 기재한 가액은 당시 기준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가상각비를 매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17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석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6. 4.

주문

1. 피고가 201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6. 서울 서초구 OO동 0000 외 3필지 대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85. 11. 29. 위 토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8.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학교법인 OOO학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 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환산가액인 0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총액 000원(=건물 감각상각 누계 총액 0000원 + 시설장치 감각상각 누계 총액 0000원)을 공제 한 후 남은 금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0000원을 더한 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2011.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면서 위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0원(= 000원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0000원)으로 경정하여 신고하면서 초과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7. 장부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 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 1, 2,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996년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996년 당시의 기준시가에 기초한 것으로 1985년 신축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데도, 피고는 위와 같이 장부상에 기재된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 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 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 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4, 5, 을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5년부터 거의 25년이 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0년까지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원고는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신고하여오다가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하였고, 1996년에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997년도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0000원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996년도 기준시가이거나 그와 별 차이 없는 가액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매년 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5. 11. 29.부터 2001. 12. 31.까지 약 16년간의 감각상각 누계 총액이 약 5 년간의 누계액 정도에 해당하는 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매년 감각상각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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