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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0. 선고 2013구단12952 판결
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패]
제목

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사건

2013구단1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23.

판결선고

2014.0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82,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OO은 2001. 12. 11. 원고에게 ① OO시 OO동 458-14 대 145㎡, ② 같은동 458-8 전 1098㎡ 중 691㎡(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62,800,000원에 매도하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87.20㎡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OO시장은 2002. 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김OO으로 한 사용승

인을 내주었다.

다. 원고는 위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2002. 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2. 3.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각 취득하였다가, 2002. 5. 16. 이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212,000,000원, 취득가액을 200,450,800원(토지 162,800,000원+건물 37,650,8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후 피고에게 권한이 이관됨, 이하 피고로 표시한다)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양도가액을 47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44,968,586원을 결정한 후 2012. 10. 1.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44,063,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82,521,130원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106,387,235원으로 경정한 후 2013. 5. 10.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105,482,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라.항 부과처분 중 이처럼 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결정세액

신고내역

212,000,000

200,450,800

6,091,550

1,064,754

당초처분

475,000,000

''

27,266,350

244,968,586

경정처분

''

345,321,930

19,658,573

106,387,2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1,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2,800,000원, 이 사건 건물을 207,2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계약서(영수증 겸)'(갑 7호증의 1)로 갈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대금 3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2001. 12. 11. 5,000만 원(수표 1장)

나) 2001. 12. 28. 5,000만 원(수표 1장)

다) 2001. 12. 31. 1억 7,000만 원(1억 원 수표 1장 + 현금 7,000만 원)

라) 2002. 2. 6. 1억 원(수표 1장)

2)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시 매도한 이OO가 위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07,20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 추계결정 방식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①, ②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위 ③ 규정의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미 위 환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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