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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느리움교 부근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300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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