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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6: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강변로 5길 6에 있는 은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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