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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9:00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 시장을 경유,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2번 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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