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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청학동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천로길 3길에 있는 홍천의료기기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인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과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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