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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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