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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9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조합( 이하 ‘D’ 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가. 2016. 6. 21. 집회(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6. 21.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20 여 명과 함께 ‘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 알바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 이것 저것 먹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 및 피켓을 소지하고 연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6. 7. 3. 집회(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3. 17:10 경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위 국회의 사당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등 80 여 명과 함께 모여 ‘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 둘러싸자’ 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D 위원장 E의 ‘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지금부터 인간 띠 잇기를 하겠다’ 는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 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금지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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