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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노32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 인간 띠 잇기’ 의 방법으로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려는 행위를 하면서 대사관 앞쪽과 그 안쪽으로 진출하려고 한 행위는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서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 초 이 사건 집회장소가 일본 대사관 앞 인도 등으로 신고되었다가, 2014. 7. 7. 경 일본 대사관 앞 1개 차로와 연합 뉴스 건물 앞 1개 차로로 변경 신고된 점, ②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③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위 1개 차로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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