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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노285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2015. 4. 18. 참석한 ‘ 세월 호 참사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이하 ‘4. 18. 자 집회’ 라 한다) 는 같은 달 11. 개최된 집회 및 같은 달 16. 개최된 집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미

4. 11. 자 집회 및

4. 16. 자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해 서울 시내의 교통 혼잡이 야기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자 측에서 사전에

4. 18. 자 집회에서는 ‘ 청와대 인간 띠 잇기 ’를 할 것이라고 광고하고, 앞서 개최된 집회들보다 더 격렬한 시위를 할 것임을 예고, 선언한 상태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은 그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4. 18. 자 집회에 조직원들의 참가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민주 노총 산하 AB( 이하 ‘AC’ 라 한다) 의 조직국장의 자격으로

4. 18. 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서 단순 참가자가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전 AD( 이하 ‘AE’ 이라 한다) 의장이었던 자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죄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사진 채 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하고 AC 깃발을 든 채 도로를 행진하였으므로, 도로 점거 및 행진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집회 참가자들의 태 평로 서울특별시가 2010. 5. 20. 서울 특별시고시 제 2010-187 호로 구 도로 명주 소법 (2009. 4. 1. 법률 제 9569호로 개정된 것) 제 8 조, 제 18 조, 구 도로 명주 소법 시행령 (2009. 7. 1. 대통령령 21602호로 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된 것) 제 11조의 2, 제 21조 제 1 항에 따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 구간, 도로 명 중 ‘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 앞)’( 시작 지점 )부터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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