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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1056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에서 항타공사업, 중기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C 106,000 106,000 110,000 87,000 93,000 502,000 D 105,000 106,000 110,000 87,000 93,000 501,000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 D로부터 각 건설장비 임차료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합계 28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아래 표(단위 : 천원) 기재와 같이 1,003,000,000원(=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502,000,000원 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501,000,000원, 이하 위 1,003,000,000원을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4.부터 2014. 10. 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건설장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발행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이사 E과 C, D 사이에서 공동투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기간 경정고지세액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 2009년 제2기 11,764,810 2009년 2,282,000 2010년 제1기 33,820,910 2010년 54,793,350 2010년 제2기 2,049,240 2011년 제1기 15,411,600 2011년 58,926,510 2011년 제2기 18,184,970 2012년 제1기 15,481,460 2012년 77,095,260 2012년 제2기 1,415,550 2013년 제1기 613,270 2013년 33,864,080 2013년 제2기 12,936,150 2014년 제1기 6,377,200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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